상증법 시행규칙(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식 변경 포함) 입법예고
- 지난 13일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이 종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관할지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상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이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자산 5억원이상 또는 수입 3억원이상의 공익법인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식이 변경이 예고되었다. 변경 주요사항으로는 공시양식의 ‘사업내용’ 구분을 UN분류체계(ICNPO)와 미국세청(IRS) 분류체계(NTEE-CC)를 반영하여 세분화되었다. 이는 기부자가 공익법인의 활동을 파악하고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간 비교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비용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분류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외 입법예고사항이 궁금하다면? 【확인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