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자료 및 한국가이드스타의 추가 요청 자료
1) 3개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를 공시한 공익법인
2)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으로, 외부회계감사 전문을 공시한 공익법인
3) 공시양식 기준, 설립한지 5년 이상의 공익법인
4) 학교법인 또는 의료법인 이외의 공익법인
5) 설립주체가 ‘국가’ 이외의 공익법인
1) 최근 3년 내 부정적 언론 보도
2)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법인
3)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평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법인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3. 주식보유비율 > 주식명 당 보유비율이 20%를 초과 하였는지 여부) |
**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 비율이 50%를 초과 하였는지 여부) 상기 관련법 가) 주식 보유한도 5%(10%, 20%)를 적용 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의결권 행사 시 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상증법48조①, ②, 상증법16조②, 상증법78조④, 상증령37조)(공시자료에서 우선주 여부 확인, 증여세납부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필요) 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하 는 경우)초과 금지 ( 상증법48⑨, 78⑦), 단, 성실 공익법인 제외(성실공익법인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필요) |
*** | (평균)인건비 2천만 원 이하 산출 시, 기타사업 고용직원 인건비를 감안하여 기타사업비용을 계산식에 포함 ▶ (평균)인건비 = (공익목적사업 인력비용 + 기타사업손익의 기타비용)/총 고용 직원 수 |
단, 최종 별점 평가 후, 기부금지출액의 50% 이상이 본부(HQ)로 송금되었을 경우, 별도 안내함
본 프로젝트의 지표 개발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목적이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표 또는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차용한 뒤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높여 가는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아래 활용 지표셋을 정리한 후 4단계의 필터링 과정을 통해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함으로써 지표 라이브러리를 도출하였음.
코드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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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2001 | 비용 지출 효율성 | 3년간 프로그램 비용 |
FE2002 | 모금 효율성 | 3년간 모금 효율성 |
FE2003 | 모금 활동비 | 3년간 모금활동 비중 |
코드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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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2001 | 국세청 공시서류 및 외부감사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 |
TA2002 | 연례보고서 또는 사업성과 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 |
TA2003 |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 |
TA2004 | 중요서류 보존 · 유지 · 폐기 관련 내부 규정 | |
TA2005 |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
TA2006 | 특수관계인에 관한 내부 거래 정책 | |
TA2007 | 홈페이지 등에 주요 직원 리스트 공개 | |
TA2008 | 설립 시 출연자 정보 기재 유무 |
코드 | 지표명 | 계산식 | 공시항목 맵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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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2001 | 비용 지출 효율성 | 3년간 프로그램 비용 | 사업수행비용/공익목적 사업 비용*100 | 가. ‘사업수행비용’ 는 5. 비용 현황 > 43사업수행비용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나.‘공익목적사업 비용’은 5. 비용 현황 > 42소계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
FE2002 | 모금 효율성 | 3년간 모금 효율성 | 모금비용/기부금*100 | 가.‘모금비용’은 5. 비용 현황> 45모금비용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나.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의 월별기부금수입 합계 항목값을 사용 |
FE2003 | 모금 활동비 | 3년간 모금활동 비중 | 모금비용/공익목적사업 비용*100 | 가. ‘모금비용’은 5. 비용 현황> 45모금비용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나. ‘공익목적사업 비용’은 5. 비용 현황> 42소계의 ⓑ공익목적사업 항목 값을 사용 |
코드 | 지표 |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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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2001 | 국세청 공시서류 및 외부회계감사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공시서류와 외부회계감사보고서 홈페이지(블로그 등) 링크 제출 |
TA2002 | 연례보고서 또는 사업성과 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연례보고서 또는 사업성과 보고서 홈페이지(블로그 등) 링크 제출 |
TA2003 |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 문서화 된 해당 규정 홈페이지(블로그 등) 링크 제출 |
TA2004 | 중요서류 보존 · 유지 · 폐기 관련 내부 규정 | 문서화 된 해당 규정 홈페이지(블로그 등) 링크 또는 파일 제출 |
TA2005 |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참석자 날인이 있는 회의록 홈페이지(블로그 등) 링크 제출 |
TA2006 | 특수관계인에 관한 내부 거래 정책 | 서화 된 해당 규정 홈페이지(블로그 등) 링크 또는 파일 제출 |
TA2007 | 홈페이지 등에 주요 직원 리스트 공개 | 홈페이지(블로그 등) 링크 또는 파일 제출 |
TA2008 | 설립 시 출연자 정보 기재 유무 |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1. 설립 시 출연자 정보 공시 여부 |
코드 | 세부내용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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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2001 | 3년간 프로그램 비용 | 40미만 | 40이상 65미만 | 65이상 80미만 | 80이상 85미만 | 85이상 |
FE2002 | 3년간 모금 효율성 | 40이상 | 20이상 | 15이상 | 10이상 | 10미만 |
FE2003 (P법인) |
3년간 모금활동 비중 1) | 5이상 | 4이상~5미만 | 3이상~4미만 | 1이상~3미만 | 1미만 |
FE2003 (C법인) |
3년간 모금활동 비중 | 20이상 | 15이상~20미만 | 10이상~15미만 | 5이상~10미만 | 5미만 |
1) 수입대비 사업연도 기준 고유목적사업 수입의 1%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출연자의 출연금을 제외한 수입금액이 1/3 미만인 법인의 경우 해당
코드 | 지표 |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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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2001 | 국세청 공시서류 및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부 | 1개만 공개 | 모두 공개 | ||
TA2002 | 연례보고서 또는 사업성과 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미공개 | 공개 | |||
TA2003 |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 미공개 | 공개 | |||
TA2004 | 중요서류 보존 · 유지 · 폐기 관련 내부 규정 | 없음 | 보유 | |||
TA2005 |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미공개 | 공개 | |||
TA2006 | 특수관계인에 관한 내부 거래 정책 | 없음 | 보유 | |||
TA2007 | 홈페이지 등에 주요 직원 리스트 공개 | 미공개 | 공개 | |||
TA2008 | 설립 시 출연자 정보 기재 유무 | 미공개 | 기재 |
최종 부여 별점 | 종합별점 계산 점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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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점~100점 |
★★ | 70점~85점 미만 |
★ | 60점~70점 미만 |
별 없음 | 60점 미만 |